주일 1부 예배 찬양 콘티(23. 08.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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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묵 | 작성일 23/08/03 (13:33) | 조회수 746 |
2023. 08. 06. 주일 1부 예배 송리스트
1. 예수 따라가며 E-F
> 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4박) F
3. born again C
> 4. 아 하나님의 은혜로(후렴) C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이에 대한 정의가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아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법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람들이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민법과 형법에서 인정하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각각 다른데,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쉽게 말해서 어머니와 태아가 접촉된 부분이 전혀 없을 때 생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어머니가 분만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부터 생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태초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번 죽는 것 또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망각하고 적응하는 주체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잊는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잊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껍데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살아있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